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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취업을 향해 달리고 있는 전국의 취준생분들 안녕하세요. 돈을 번다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게 취업을 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시험에 통과해 공무원 부임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공무원 호봉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호봉표

 

 

목차

    2022 공무원 호봉표 공무원 임금 인상 확정

    공무원 임금 1.4% 오른다

    우선 2022년의 공무원 임금이 올해 대비 1.4%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현장공무원으로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가 1.4% 인상된다는 것과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쓰는 분들에 대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통 보수가 1.4% 인상된다고 하면 어떤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각 기업마다 그리고 산업분야마다 급여 체계가 다른 것을 고려하고, 전국 기업의 평균 임금 임상률을 따져본다면 1.4%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주변 공기업 지인들이 최소 0.n~2.n%의 임금 상승을 앞두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에서의 1.4%는 상당한 인상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호봉제를 통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또는 승진을 할수록 임금 인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공무원 합격을 위해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부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직군들에 대해서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 공무직 임금 인상표
    공무원 1.4% 인상
    군인(병) 2021년 대비 11.1% 인상
    의료분야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 월 8만원으로 일괄 인상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을 근무 기간 동안 지속 지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금액의 80% (최대 150만원)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회에 인상되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보이긴 하지만 차츰 인상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 공무원 호봉표

    2022년 공무원 호봉별 봉급표(일반직 기준)
    호봉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 4,180,621 3,763,562 3,395,480 2,910,180 2,600606 2,145,421 1,925,282 1,716,499 1,682,733
    2 4,327,144 3,903,190 3,521,115 3,029,021 2,705,758 2,245,199 2,013,094 1,799,951 1,705,852
    3 4,477,418 4,044,643 3,650,501 3,149,788 2,814,864 2,348,221 2,106,078 1,887,865 1,744,486
    4 4,631,039 4,187,516 3,780,800 3,273,395 2,928,229 2,453,373 2,203,828 1,977,604 1,798,430
    5 4,788,412 4,332,315 3,913,229 3,398,725 3,044,535 2,561,770 2,305,025 2,070,892 1,867,889
    6 4,947,712 4,477,317 4,046,975 3,525,171 3,163,274 2,673,107 2,408,656 2,166,512 1,955,195
    7 5,109,343 4,624,246 4,182,243 3,652,834 3,283,839 2,784,748 2,512,996 2,262,437 2,041,993
    8 5,272,394 4,770,971 4,317,916 3,781,105 3,405,925 2,896,694 2,618,047 2,354,609 2,125,750
    9 5,437,676 4,918,711 4,454,806 3,909,833 3,528,314 3,009,045 2,717,926 2,422,523 2,205,856
    10 5,603,871 5,066,350 4,591,493 4,038,356 3,651,617 3,114,400 2,813,242 2,525,671 2,282,920
    11 5,769,863 5,214,698 4,728,383 4,168,047 3,766,807 3,214,380 2,903,183 2,606,284 2,356,536
    12 5,941,330 5,368,015 4,870,343 4,290,133 3,877,942 3,312,839 2,991,604 2,684,971 2,429,645
    13 6,113,812 5,522,447 5,002,265 4,404,309 3,983,398 3,405,418 3,075,462 2,760,615 2,499,713
    14 6,286,800 5,662,075 5,124,756 4,510,799 4,081,756 3,492,824 3,155,669 2,832,812 2,567,854
    15 6,437,866 5,790,954 5,237,614 4,611,064 4,174,638 3,576,885 3,232,226 2,902,296 2,632,750
    16 6,572,038 5,908,984 5,342,867 4,705,670 4,262,045 3,655,571 3,304,727 2,969,296 2,695,719
    17 6,691,082 6,017,684 5,440,718 4,793,584 4,344,280 3,730,607 3,374,288 3,031,860 2,757,167
    18 6,797,045 6,116,955 5,531,573 4,875,616 4,421,953 3,801,587 3,440,806 3,092,599 2,814,357
    19 6,891,955 6,208,823 5,615,633 4,952,275 4,495,062 3,869,018 3,503,471 3,150,802 2,870,735
    20 6,977,030 6,292,478 5,694,421 5,023,863 4,563,608 3,932,393 3,563,095 3,206,369 2,924,477
    21 7,055,412 6,369,035 5,767,226 5,090,888 4,628,099 3,993,335 3,620,081 3,259,402 2,975,177
    22 7,125,175 6,439,306 5,834,860 5,153,655 4,688,635 4,050,727 3,673,823 3,310,304 3,023,748
    23 7,184,190 6,503,498 5,897,120 5,212,568 4,745,926 4,104,571 3,725,842 3,358,774 3,070,088
    24   6,556,017 5,955,323 5,268,136 4,799,262 4,155,778 3,775,122 3,405,620 3,114,501
    25   6,606,210 6,003,083 5,318,937 4,849,861 4,204,652 3,821,867 3,449,932 3,156,988
    26     6,048,713 5,361,931 4,897,517 4,250,688 3,866,788 3,493,027 3,195,418
    27     6,090,997 5,401,679 4,936,963 4,294,391 3,904,610 3,528,923 3,228,373
    28       5,439,603 4,974,785 4,331,098 3,919,897 3,563,399 3,260,213
    29         5,009,667 4,365,473 3,974,069 3,596,151 3,290,836
    30         5,043,535 4,399,340 4,006,618 3,627,788 3,320,647
    31           4,430,774 4,037,241 3,658,512 3,349,952
    32           4,460,485      

    일일히 직접 옮긴 2022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1.4%의 임금 인상을 고려했을 때, 2022년에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1호봉 : 1,682,733원
    • 7급 1호봉 : 1,925,282원
    • 5급 1호봉 : 2,600,606원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이 있는데요. 봉급표만 보았을 때 임금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공개되지 않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실수령액은 대폭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의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 공무원 수당 확인하기

    2021 공무원 수당
    구분 수당 지급대상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종사자
    업무대행수당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일(설, 추석) 기준 재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간근무자

     

    오늘은 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 소식과 함께 2022 공무원 호봉표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취뽀하시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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