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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취업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합격 후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 '후려친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포함한 이유는 계약 전 본인이 받을 월급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월급 계산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뉘는데, 오늘은 포괄임금제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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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알아보기!

목차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 연봉 후려치기 사전에 방지하세요

    포괄임금제가 무엇일까?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
    내 월급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펴보면 문장이 워낙 긴 탓에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근로시간'을 '임금'으로 끌어모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모든 근로시간을 영끌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이고, 모든 근로시간을 영끌한다는 것의 의미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게 회사들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근로시간이 명확한 경우 통상임금제를 선호하고, 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포괄임금제를 선호하는데요. 야근 수당을 예시로 설명해드릴게요. 야근 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제, 그렇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제와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제는 기본급여와 기본급여 외 급여로 나뉘는데요. 만약 A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적인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 근무가 연장근무인지, 야간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를 따지고 기본급에 가산하여 월급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사항들을 월급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로 가산되어 월급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추가 금액이 명세표에 꽂히기 때문에 본인이 일한 대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초과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월 급여가 변동되기 때문에 많이 일한 달에는 다른 달에 비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박명수
    돈벌기 힘들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해서 따로 월급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성상 월급에 이러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앞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을 영끌하여 계산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통상임금제와는 달리 내가 야근을 자주 했다고 해서 따로 명세표에 추가 근무 수당으로 꽂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은 있지만, 사전에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뿐 월급을 떼먹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손해보는 게 없는데 왜 연봉 후려치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일까요? 해당 내용은 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포괄임금제의 장점

    말만 들었을 때는 포괄임금제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 수당이 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나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달동안 얼마나 일했는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일한 만큼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컴퓨터가 켜져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대게 통상임금제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직원과 사측 모두 불만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또한 존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들을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명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는 업종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을 경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합의하여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A가 1달 기준 연장 근로 20시간, 야간 근로 10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통상임금제일 경우

    - A와 회사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한 다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기본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다보니 매달 급여액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포괄임금제일 경우

    - A와 회사는 1달 기준 연장 근로 20시간, 야간 근로 10시간, 휴일 근로 16시간의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A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아 일한 만큼 초과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계산이 잘못되어 돈이 떼일 일은 없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 휴일 근로를 12시간만 했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꽁으로 얻은 셈이죠.

     

    직장인2

     

    운전기사, 감시직, 교대 격일제 근무직과 같은 경우 사전에 근무 스케줄이 나와있다고 해도 언제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근무 시간 산정이 어렵지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회사나 직원 모두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말만 들으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전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의 허점

    ■ 임금을 적게 줄 가능성

    근로자가 추가 근무한 만큼 받아야 하는 임금에 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임금이 적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손해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320만 원을 받아야한다면 근로자는 20만원 손해일 테니 사전에 본인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 기본급 외 급여로 계산될 경우

    포괄임금제로 3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본급 250만 원 + 연장근로 30만 원 + 휴일근로 20만 원으로 나뉘어서 지급된다면 이 역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약 시 고려해야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연봉과 실수령액간의 차이를 줄이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시 주의사항

     본인의 희망 월급과 비교해보기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다고 해서 정확한 월급이 산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떼는 것은 물론, 상여금, 성과급의 경우 1 달마다 지급되는 월급과 비교해서 정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여금의 경우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이 되었지만, 1달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에 비해 정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할 때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닌 본인이 희망하는 월급과 월 지급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
    월급이 적은 이유

     

     본인의 워라벨 기준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제시하는 포괄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오후 6시에 칼퇴 + 월 급여 300만 원의 직장을 찾는다면 포괄임금제 상 월 급여 300만원의 직장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월 급여 조건은 충족하지만 해당 급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직장인 체력 현실

     

     포괄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보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 A와 통상임금제를 적용하는 회사 B에 모두 합격하여 계약만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임금만 봤을 때는 A가 더 높은 급여를 불렀기 때문에 무조건 A로 가야지! 하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각 회사의 근무 환경과 추가 근무 여부를 잘 비교한 다음 초과 근무 수당을 고려한 통상임금의 기댓값이 포괄임금보다 높다면 B회사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연차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계약 시 연차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3가지 항목을 꼭 다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는 임금은 내가 써야 할 연차의 값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제외하면 본인의 희망 급여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급여에 연차 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 위법이라고 합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으리라 생각되지만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면 연차 사용을 허용하겠지만 상당히 귀찮고 힘들어지겠죠?

     

    연차
    제 연차는 제가 알아서 쓸게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내민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위법이거든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하기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 👈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 적지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수정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포괄임금제란 나쁜 것이 아니고, 계약 시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와 비슷한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좋은 회사 취직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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