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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뜻합니다. 실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근로소득이 없기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구직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업.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금액 계산 방법 등 모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신청조건금액계산모든걸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방법과 일용직 실업급여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대게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금액이 제한되는 관계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을 뜻하기에 '실근무일수'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즉, 180일이라고 하여 6개월간 근무했다고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아닌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본인의 출근일수만을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 5일 출근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 중 7~8개월 정도 근무하면 해당 조건은 충족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퇴사하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근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상 참작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임금체불, 근로조건 불이행,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친족의 투병 간호 등과 같은 사유는 증명에 성공할 시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 현재 실업상태이며 구직 활동을 할 것: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됨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직)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일용직)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1. 먼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보통 발급을 도와주는데, 만약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1350)로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4. 3번까지 완료했다면 집 근처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실업 전 월급에 비례해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 수령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고소득자가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0120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또한 개인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나뉘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입기간/나이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3년 90일 120일 150일
    3~5년 120일 150일 180일
    5~10년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액과 지급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2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업 위기를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자에 한해서 일정금액을 구직활동 기간동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청 방법과 조건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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