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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1월 22일 기준으로 해당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많은 사람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취업이룸 통장 개설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

국민취업제도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지원 자격과 혜택이 다른데요. 1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자격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15세~69세 구직자

하지만 위의 자격을 충족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사람은 선발형으로 따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 선발형으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18세~34세의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 특례) : 나이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다만 해당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지원 불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1 유형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요. 만약 소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자격과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본인의 계층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상이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 특정계층은 아래의 사진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하지만 역시 위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2유형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선발된다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조건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 산정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ba020/selectSimulAsmt.do?age=18%7E3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청인의 나이를 선택한 후, 질문에 답변을 하면 수급자격 모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1유형 또는 2유형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링크에서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우체국 취업이룸통장 가입조건 방법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우체국과 함께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취업이룸통장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취업이룸통장은 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금액과 잔액 제한이 없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지원금에 한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본이율은 0.1%이며 예금 잔액이 50만원~100만원일 경우 0.2%, 100만원 이상일경우 0.3%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사용시 몇 몇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우체국 취업이룸통장은 우체국 창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에 한해서 가입 가능
  • 가입금액과 잔액 제한이 없음
  • 기본이율 0.1%. 예금 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우체국 창구에서 가입 가능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 2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조건에 맞는 유형을 찾으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취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 은행 통장이 압류된 사람들은 압류방지 통장인 취업이룸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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